경제 지식

내부거래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코인으로 재테크 2022. 4. 1. 08:35

간혹 뉴스를 접하다 보면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내부거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업 오너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소환되며 처벌까지 받을까의문이 들게 된다.

하지만 내부거래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사전적으로 보면 내부거래는 한 재벌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사실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에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 만일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한다. 그럼에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부당 내부거래는 크게 4종류가 있다. 첫째는 차별거래이다. 이것은 제품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둘째는 사내판매 강요행위이다. 이것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셋째는 거래강제이다. 이는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형태이다. 넷째는 거래거절이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이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 형태는 '차별거래' 이다. 이 거래는 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 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이 동원된다. 차별거래는 거래조건이나 지불조건 등에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복거래나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내부거래가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주는 수단으로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