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7년 IMF 위기 때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620여 개의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실 금융기관들이 속출하자 또다시 공적자금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공적자금이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기금(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정부의 경제활동 자금이다.
공적자금이 사용될 때는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이다. 이때는 정부가 이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돕는다.

그 방법으로는 거래기업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거나 정부가 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실제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 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되고 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적자금이 사용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해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이 도산해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적자금이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일까? 아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공적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준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기금의 종류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자 자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이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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