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 하나뿐인 나만의 만능통장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은행 계좌. 그래서 흔히들 '만능통장'이라 부른다. 원래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자금 축적을 돕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2016년 3월에 출범시켰던 제도다. ISA 시장을 넓혀서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실물경제를 회복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인데다, 투입할 수 있는 금액과 계좌 유지 조건까지 더해져서 썩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3월 ISA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도 괜찮다. 만 15세 이상도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펀드나 ETF 정도에 국한되었던 투자 대상이 확대되어 이젠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원래는 일단 개설하면 최소 5년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줄었다. 또 만기에 무조건 해지해야 했지만, 이젠 가입자가 원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개선책이면 앞으로 점점 더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에 분리과세까지 누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절세 측면이 두드러지는 재테크라 하겠다.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이 딱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일임형과 신탁형이 있어 골라 가입할 수 있다. (1) 일임형은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 (2) 신탁형은 투자할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원래 일임형의 투자는 증권사 고유 업무였지만,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ISA에 한해 은행도 일임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ISA를 운용해서 이익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도 날 수 있을 텐데, 세금은 이익에서 손실을 공제하고 남는 순이익에만 부과된다.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계좌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인이 3년 넘게 보유한 ISA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액의 10%까지 (단, 300만 원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연금계좌로 옮김으로써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단 해지했다가 다시 새 ISA에 가입하면 새롭게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소 까다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정당한 절세를 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영국이나 일본도 ISA를 시행한다. 영국의 경우, 16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만5천 파운드(약 3000만 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는데, 국민의 40% 이상이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삼고 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 2014년 초에 ISA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20세 이상 거주자들이 연 100만 엔(약 1,000만 원) 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ISA 계좌를 개설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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